실업급여 한달 최소 수급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1회차인데 제 구직급여일액이 55,216원입니다.
금액이 구직급여일액 상한선 66,000원, 하한선 64,192원으로
실업급여 최소금액이 1,925,760원이라고 봤는데,,
저는 구직급여일액이 적게 산정되어 150만원 조금 넘는 금액만 들어오는데 기관에서 잘못 기입해서일까요? 아님 전직장 월급이 작아서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31일이나 30일이 아닌 소정급여일수가 28일이라서 하한액을 곱하여 산정하면 그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근무일 당시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안내되는 구직급여일액은 1일 8시간 기준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구직급여일액도 감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상한액 및 하한액은 1일 8시간 근로자 기준입니다. 이보다 적은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된 이유는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으로 신고되어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입해주신 하한액과 상한액은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금액이며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이보다 낮게 설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1회차 급여는 7일간의 대기기간은 제외하고 8일분만 지급되므로 다서 적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4,192원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미만
근무라면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어서 나온 결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