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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전액 상속시에 상속세 공제액 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4형제가 상의한 결과 상속되는 재산 전부를 어머니가 상속하시기로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금융재산이 2억 가량 있고

토지 등 기타재산이 9억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속세 공제액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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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사무소 더율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역 전부를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는 점 먼저 안내드립니다.

    말씀주신 바로는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적용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제액은 대략적으로 총 10억원 가량 정도로 예상되는데,

    왜 어머니께서 재산 모두를 받으셔도 전액 공제가 되지 않냐면,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에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참고삼아 말씀드리자면, 상속재산으로 토지 등 부동산 금액을 9억원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상속세 신고 시에는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평가방식으로 금액을 평가해야 하므로

    신고 시에는 알고 계신 금액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가 나오는 상황으로 보이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산출 시 배우자공제금액은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적용가능하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상속공제액은 보유재산 뿐 아니라 사전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재산가액으로만은 산정이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우찬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상속세는 최소 5억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모든 상속재산을 받는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내에 상속재산 분할 및 등기등을 마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기한 내 진행하신다면 해당 상속재산 11억에 대한 배우자 공제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대 30억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5억원

    2. 배우자가 실제 수령한 상속재산(법정지분을 한도로 함)

    질문자님의 경우 전체 법정지분은 5.5이며, 어머님의 지분은 1.5입니다.

    (자녀 1인당 1 -> 4인이므로 4 // 어머님 1.5)

    따라서 어머님께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수령하신다하여도 5억원을 넘지 못하므로

    공제금액은 5억(기본공제)+5억(배우자공제)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모두 받더라도 배우자 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 총 10억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억 공제와 금융재산공제(20%), 장례비 공제 등을 모두 적용한다면 상속세 부담은 없거나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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