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자녀가 집 한채를 상속 받을시 명의가 다수 소유로 양도 되는건가요?
얼마전에 상속세 면제 한도가 1인당 5억인데 만약 15억원 짜리집을 3 자녀가 상속 받는 경우 집 명의가 자녀 3명 앞으로 양도가 되나요? 아니면 여러 자녀가 나눠 받는 경우는 집을 일단 판매해야하나요? 상속되는 집가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유족 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없는 경우라면 법적상속분에 따라 자녀 3명에게 동일한 지분비율로 주택이 상속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나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가 필요합니다. 상속되는 집가격은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의 시가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
및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상속
공제한도가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상태의 상증세법에서 피상속인 명의 주택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택이 자녀 3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지분이 모두
동일한 경우 상속인 중 연장자의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받은
이후 유상으로 양도시 각자 상속지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집의 명의가 어떻게 되는지
-명의는 유언 또는 상속인들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무조건 인원별로 분배되지 않으며, 협의를 통해 1인이 전액 상속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 자녀가 나눠갖는 경우 집을 판매하여야 하는지
-아닙니다. 이또한 상속인들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주시면 됩니다.
상속되는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파트에 해당한다면, 동일면적, 동일기준시가의 유사한 아파트 판매금액을 시가로 보게 됩니다.
-또한 감정평가를 받아 해당 금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우선,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당 5억원씩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3명이 나누어 받는다고 해도 15억원이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질문에 답변드리자면,
15억원 짜리집을 3 자녀가 상속 받는 경우 집 명의가 자녀 3명 앞으로 양도가 되나요?
네, 맞습니다. 자녀 3명이 공동상속 받는 경우는 집의 명의가 자녀 3명 앞으로 됩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확인가능)
여러 자녀가 나눠 받는 경우는 집을 일단 판매해야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하시면 양도세는 따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판매하시려는 분들도 꽤 있지만, 상속인들의 결정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상속되는 집가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가)
임의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워낙 건별로 다르다보니, 답글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인별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산출하는 개정안은 아직 국회통과가 되지 않았기에 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로 할 수 있지만 추후 조사 시 세무서 자체 감정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세액은 경정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는 1인당 5억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속당시 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합니다. 상속은 공동으로 상속받아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