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입사일이 월급날인데 안들어오면 신고 가능한가요?
월급날이 입사일입니다. 그래서 2달간은 주말이든 평일이든 오후 6시 전에 입금이 됬었는데 저번달부터 문자로 입금이 안됬다고 연락을 해야 입금해줍니다. 오늘도 급여일인데 아직도 입금이 안됬는데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만약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정기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우선 사업주와 대화를 통해 위 사안에 대해 얘기를 나눠본 후에도 지급이 늦어질 경우 노동청 행정절차를 밟아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은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월급날이 정해져 있고, 관행적으로 그날에 입금이 되었던 상황에서 매번 근로자가 직접 연락해야만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연 지급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1일만 지연돼도 체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여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급 소정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이 오늘이라면 오늘 자정까지 입금되지 않은 때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기급여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오늘까지 들어오지 않는다면 내일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당일에 안 주면 문제가 있는게 맞고 임금체불에도 해당 됩니다
근데 하루 이틀 늦은거로 신고하면 처리 중에 월급이 입금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