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상실코드 질문 드립니다.
A직장 2년근무 자진퇴사 후
B직장 1개월 근무 계약서를 써둔 상태인데
근무일 기준 7일 근무하고 우리회사랑
안맞는것 같다고 당일해고를 당했습니다
디자인계열이라 작업스타일,속도를 문제로 보셨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제 기준에는 23번-회사측에서의 해고,
권고사직 코드로 분류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회사측에서 26번-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권고사직으로 이직서를 발급해준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불가능한가요?
그렇다면 26번으로 받은 이직확인서와 해고 증거들을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가면 23번으로 정정이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23번 코드가 맞습니다. 만약 26번 코드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우선 회사측에 정정을 요구하고 불응시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라면 코드 26번으로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26번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업무능력 부족이나 회사와의 맞지 않는 부분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6-3번 코드(근로자가 업무상 과실 등 귀책사유(업무능력 미달 포함)로 징계해고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업주가 권고하여 사직한 경우)로 신고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제 이직사유가 그러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면 이를 근거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도 동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해고입니다.
23번 코드로 실시하면 될 것이나, 26번이라도 26-2, 3번 코드정도는 수급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고용센터에서 결정할 일이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이전에 상실신고도 26번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우선 사업주에 변경신청 하시고, 거부 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공단에서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3이든 26은 같은 해고지만 해고의 원인이 어느쪽에 있는지가 다릅니다
26번 코드라고 모두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질문자님이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일 해고라면,,구직급여가 아니라 오히려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여부를 다투는게 더 현명할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6번 코드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3번 코드인 근로자의 귀책사유없는 해고로 정정하려면 사업주의 해고 요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문자내역, 해고통지서 등)를 제출하여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