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매월 지급 시 급여명세서에 기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채권은 퇴사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포함한 월급 중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므로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청구해야 하는데, 판례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퇴직금 명목 금원이 구분되어 있고, 이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때 반환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절차만 더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금원의 세금처리에 대해서는 세무사의 자문이 필요하나, 법적으로 이를 퇴직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 제 근로시간 좀 확인해주세요ㅠㅠ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무 월 4회를 우선 주6일근무로 가정해보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일 10시간씩 근무하므로 1주의 총 근로시간은 60시간인데, 이 중 20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제한 한도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 최저시급으로 계산할 때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2,096,270원이고, 주 20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1.5배 가산한 월 연장근로시간은 약 130,35시간으로 최저시급으로 계산 시 1,307,411원으로 계산됩니다. 결국 약 3,403,680원이 연장근로 포함한 최저월급입니다. 물론 단순 주6일 근무로 계산했을 때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