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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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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후 수당까지 생각하면 현재 최저 시급은 얼마나 되나요?

현재 최저 시급은 1만원이 좀 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휴수당까지 하면 이 것보다 훨씬 많다고 하더라고요..

유휴수당까지 고려한다면 1시간에 최저로 받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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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최저시급 × 1.2배로 계산하는데, 10,030원 × 1.2 = 12,036원이 됩니다. 즉, 주휴수당 포함 시 1시간 일하면 최소 12,036원을 받아야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 포함 2025년 최저시급은 12,036원(=10,030원x48/40)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는 시급과 별도로 계산하여야 하지만, 편의상 주휴수당을 포함하어 시급을 계산할 때 12,036원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시급을 구한다면 시간당 12036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2,036 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유휴수당이 유급주휴일에 받는 수당을 말씀하시는거겠죠??

    유급주휴일에 대한 대가를 포함할 경우 최저시급은 12,048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유휴수당이라는 명칭의 법상 금품은 없고 아마도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때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그 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는데, 이 주휴수당의 산정을 귀하가 말하는 시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최저시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으로 인한 최저시급의 변동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후수당이 의미하는 것이 주휴수당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0,030*1.2=12,036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