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 관련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 연장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순수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에 대해서만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 규정은 적용되는 바 휴게시간 1시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루 9시간 근무할 경우 주 54시간 근무하게 되며, 주휴수당은 8시간까지 인정되므로 한 주 총 유급시간은 62시간입니다. 월 평균 주수는 4.345주이므로 62시간*4.345주*10,030원을 계산하면 세전 월급은 약 2,701,982원입니다. 위 조건이 맞다면 세전 급여는 문제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