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근로자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사업주의 통보
2024.05.01. 최초 입사하여 2024.05.01.~2024.12.31. 근로계약서 작성함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시 수습기간 3개월이 종료되고 고용계약이 유지되었음
2025.01.01. 근로계약서 재작성 하였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시기는 2025.01.0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근로 중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문제사항이 없으며 근로 만 1년시 연봉협상을 하기로 구두 합의함
2025.04.01. 사업주는 입사 만1년을 근로계약기간이라며 연봉협상을 못하겟다고 카카오톡을 통해 재계약 불가 통보를함
의문이 드는것은 합의하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서(정규직)인데 근무 만 1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보고 재계약을 못하겟다고 통보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
위의 사항으로 볼때 이는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였으므로 계약만료통보는 효력이 없고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하였으므로 기간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라고 주장하면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후 재계약 불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무기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해고 사유 없이 계약만료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5.1.1.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5.1.1.자로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