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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담백한사슴
보통은담백한사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근로자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사업주의 통보

  1. 2024.05.01. 최초 입사하여 2024.05.01.~2024.12.31. 근로계약서 작성함

  2.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시 수습기간 3개월이 종료되고 고용계약이 유지되었음

  3. 2025.01.01. 근로계약서 재작성 하였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시기는 2025.01.0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4. 근로 중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문제사항이 없으며 근로 만 1년시 연봉협상을 하기로 구두 합의함

  5. 2025.04.01. 사업주는 입사 만1년을 근로계약기간이라며 연봉협상을 못하겟다고 카카오톡을 통해 재계약 불가 통보를함

  6. 의문이 드는것은 합의하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서(정규직)인데 근무 만 1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보고 재계약을 못하겟다고 통보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

  7. 위의 사항으로 볼때 이는 부당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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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였으므로 계약만료통보는 효력이 없고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하였으므로 기간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라고 주장하면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후 재계약 불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무기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해고 사유 없이 계약만료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5.1.1.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5.1.1.자로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