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이 따로 제공되지 않아도 식대 비용이 있을 수 있나요?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급여명세서 확인해보니까 식대로 20만원이 빠져있더라구요. 점심시간이 따로 없는데도 제공이 될 수 있는지, 왜 이렇게 빼두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이 따로 제공되지 않더라도 식대 명목의 임금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책정해 두는 경우가 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점심시간을 부여하는 것과 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식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식대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임금구성항목에 식대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구성항목에 식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식대를 임금구성항목에 포함시켰다면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과세 항목으로 식대 20만원을 임금구성항목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 등에서 해당 금액만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이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점심시간이 부여되지 않아도 식대 명목의 금품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모르는 공제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에 불과합니다. 식대를 구분해둔 것을 보면 추측건대 4대보험을 납부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식대 20만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아 4대보험이나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식대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점심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