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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이 따로 제공되지 않아도 식대 비용이 있을 수 있나요?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급여명세서 확인해보니까 식대로 20만원이 빠져있더라구요. 점심시간이 따로 없는데도 제공이 될 수 있는지, 왜 이렇게 빼두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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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이 따로 제공되지 않더라도 식대 명목의 임금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책정해 두는 경우가 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점심시간을 부여하는 것과 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식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식대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임금구성항목에 식대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구성항목에 식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식대를 임금구성항목에 포함시켰다면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과세 항목으로 식대 20만원을 임금구성항목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 등에서 해당 금액만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이득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점심시간이 부여되지 않아도 식대 명목의 금품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모르는 공제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에 불과합니다. 식대를 구분해둔 것을 보면 추측건대 4대보험을 납부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식대 20만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아 4대보험이나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식대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점심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