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3시간 근무 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이요 !
2월 10일부터 주 5일 3시간씩 근무 시작하게 되었는데 2, 3월 월급을 받을때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퇴해서 주 15시간을 못 채운 주도 있긴 했지만 빠진 날을 없습니다. 제가 따로 사용 중인 급여 어플에는 주휴수당이 나오던데 2,3월 둘다 못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당...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조퇴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결근한 날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 하나, 월급여를 고정적으로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별도 계산되며,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루 3시간씩 5일 근무하기로 했고, 일주일 간 근로관계사 유지되며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합니다.
지각이나 조퇴해사 실근로시간이 줄었다고 해도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지급해야 하는 바, 질문자님의 경우 위 자료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으로 보이며,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매주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