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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3시간 근무 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이요 !

2월 10일부터 주 5일 3시간씩 근무 시작하게 되었는데 2, 3월 월급을 받을때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퇴해서 주 15시간을 못 채운 주도 있긴 했지만 빠진 날을 없습니다. 제가 따로 사용 중인 급여 어플에는 주휴수당이 나오던데 2,3월 둘다 못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당...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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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조퇴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결근한 날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 하나, 월급여를 고정적으로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별도 계산되며,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루 3시간씩 5일 근무하기로 했고, 일주일 간 근로관계사 유지되며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합니다. 

    지각이나 조퇴해사 실근로시간이 줄었다고 해도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지급해야 하는 바, 질문자님의 경우 위 자료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으로 보이며,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매주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