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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급여입금 관련된 질문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전체 월급여가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전체 급여*재직일수(23일)/해당월의 총일수(28일)로 계산한 월급여에서 고용보험 및 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이 최종 지급금액입니다. 아직 월 전체 근무를 하지 않았기에 월급 전체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회사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등에서 부상을 입은 것도 산업재해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로 이루어진 행사로서 그것의 강제성 여부, 해당 행사의 주최자, 비용 부담의 주체, 전반적으로 사업주의 지시 관리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산재 신청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제발요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상 월급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중도입사했다면 실제 일한 시간만큼만 일할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일하지 않은 시간까지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주지않아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소송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니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역시 시급제이든, 월급제이든, 알바생이든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이 확실하다면 이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실제 근무하다가 발생한 손해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고, 그 손해액과 구체적인 인과관계 등을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새로운 사업장에 취직할경우 계속 가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어떤 경우이든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만약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후 65세 이후 새로 이직한 경우 그 사이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공백없이 이직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으나, 한 달의 공백을 두고 65세 이후 취업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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