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주지않아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소송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니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역시 시급제이든, 월급제이든, 알바생이든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이 확실하다면 이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실제 근무하다가 발생한 손해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고, 그 손해액과 구체적인 인과관계 등을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