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9시-6시 근무 후 추가 근무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0분 추가 근무했으니 1.5배 가산하여 30분 근무에 대한 1.5배 가산된 시급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시급이 10,000원이라면 30분 근무에 대한 급여는 5,000원이지만 1.5배 가산된 금액이니 30분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은 7,500원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급합니다 ) 시급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기본적으로 주휴수당 자체가 발생되지 않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12,100원 이후에 추가로 주휴수당이 지급될 근거는 없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의 경우 연장근로 계산 시 주휴수당분은 제외한 통상시급만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주와의 확실한 대화가 필요해 보이나, 어떤 경우이든 12,100원을 넘는 시급을 지급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