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 문구에 이런거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퇴사 전 퇴사통보기한은 법률로 정함이 없기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우선 그에 따르며, 그 기간이 과도하게 길 경우 민법규정에 따르지만 1개월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를 위반한 것 자체만으로 법적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및 구체적인 액수 등 입증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퇴사 통보 기한을 1개월로 정한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그 때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고,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계약만료 한 달 전 계약 갱신 여부 결정하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