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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4년 10월 31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직한 곳에서 자진퇴사한다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되거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31일 작성 됨
Q.
급여 일할계산 시 무급휴가 사용할때는 주말까지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순 일할계산의 경우 무급휴가 사용한 기간만 공제하면 되나, 생각해보면 5일 내내 휴가를 쓴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으니 총 이틀치의 주휴수당도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300만원*12일/30일만큼 공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2024년 10월 31일 작성 됨
Q.
퇴사 에도후 산업재해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합니다. 요양급여의 경우 요양받은 날이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고, 기간이 늦어지면 업무 외 요인이 반영될 수도 있어 인과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31일 작성 됨
Q.
프리랜서이나 업체에서 상사에게 지시받고 일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었는지, 사업주가 업무 지시를 하는지,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비품 등의 부담을 회사에서 하는지, 회사에 전속되어 근무하는 지 등을 살펴야 하며 다른 근로자와 다르지 않다면 형식만 프리랜서인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31일 작성 됨
Q.
부정수급을 막기위한 국민건강보험법 109조 개정안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률의 개정 여부는 입법부의 역할이므로, 해당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31일 작성 됨
Q.
퇴사시 월급이 적게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임금 지급이 왜 그렇게 된것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연차를 5일 내내 사용하여 그 주 실근무가 없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외적으로 50만원이 공제된 것은 확인이 어렵습니다.연차는 유급이기에 연차를 쓴 날을 무급처리할 수 없으니, 자세한 상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31일 작성 됨
Q.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사무업무를 위하여 단기 기타소득자(아르바이트)를 활용할 시 근무가능 시간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것이라면 근무시간 등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는 불필요하나, 기간을 정해서 기간제로 채용하거나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라면 하루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업장 근로자 수에 따라 연장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용하려는 사람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 되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무시간은 상관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4년 10월 31일 작성 됨
Q.
본인이 쓸수 있는 연차를 당연히 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 지급 조건에 해당함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2024년 10월 31일 작성 됨
Q.
예정일보다 빠르게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보다 먼저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인지 여부는 사유와 절차 준수 여부를 살펴야 하며, 해고 시 다른 조건을 충족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2024년 10월 31일 작성 됨
Q.
대지급금 이외의 금액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인걸로아는데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용 역시 이곳에서는 명확한 답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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