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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빨간타코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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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8시간근무자 바뻐서 연차를 이용하지 못했을경우 돈으로 환산할 경우 1일 계산은 얼마인가요

하루에 8시간 근무를 1시간 은 휴식시간이지만 기계같이9시간을 꼬박 하곤합니다 근무지가 매우바뻐서 연차를 많이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연차를 돈으로 환살할경우1일 계산이 얼마나 되나정확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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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계산은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잔여 연차개수를 곱하면 그 해의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하루치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하루 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 1일당 통상시급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식브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자의 통상시급을 알아야 합니다. 시급이 계산되면 하루 연차 8시간을 곱한 금액이 하루 연차수당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평소 9시간을 일한다고 해도 8시간의 임금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를 정산받게 됩니다

    1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x8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