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올곧은꽃무지224
올곧은꽃무지224

근무자의 강제 퇴사 조치가 가능한 사유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근 근무지에 근무태만이 심해지는게 느껴져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서 인원에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요. 그러다보니 기존에 있던 분들 중 몇 준을 퇴사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퇴사를 마음대로 시키면 안되잖아요.

문제없이 퇴사 시키기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무단결근, 지각의 반복 등 근태문제, 상당한 업무능력 저하, 횡령 등의 비위행위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며,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사유/양정/절차)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무태만이 심해질 경우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우선 근무태만에 대한 전사적 경고 및 징계 조치 이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 이와는 다르게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해고와 같은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면 권고사직 등의 절차를 거쳐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윽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이 편하겠으나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해고해야합니다. 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사유가 정당해야하나 근무태만을 이유로 바로해고는 어렵고 상당한기간에 걸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개선의기회와 교육을 진행하고 그럼에도 아무런 진척이 없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하면 해고가 아니지만 회사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종료사유인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사유가 정당한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점, 정당성 요건은 아니지만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해야한다는 점은 지켜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만 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2. 5인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태불량, 형법상 범죄행위 등)

    3. 근무태만에 대해 바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주의나 경고 등 가벼운 징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경우라면 최후 수단으로 해고 등 중징계를 생각해 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