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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봉고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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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바뀌었을 때도 가능한가요?

입사당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는데 퇴사하기 몇달 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될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은 180일 채워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거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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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으로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2. 대략 질문자님의 직장 재직기간과 한주 근무일수를 알아야 180일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5일 근무기준으로 대략 7 ~ 8개월 근무한 경우라면 180일이 충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중요합니다. 

    근무일수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5일 근무자 기준 약 7-8개월 정도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됩니다. 근무일수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18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무급 휴일, 휴무일을 제외한 급여산정에 기초가 되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보통 주5일 근무자의 경우 1개월 당 22~23일, 총 7~8개월 정도가 되면 충족됩니다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알고 싶으시다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당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는데 퇴사하기 몇달 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될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주 5일 근무시 주휴일 포함 6일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됩니다. 주5일 기준 약 7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