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바뀌었을 때도 가능한가요?
입사당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는데 퇴사하기 몇달 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될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은 180일 채워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거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으로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대략 질문자님의 직장 재직기간과 한주 근무일수를 알아야 180일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5일 근무기준으로 대략 7 ~ 8개월 근무한 경우라면 180일이 충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중요합니다.
근무일수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5일 근무자 기준 약 7-8개월 정도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됩니다. 근무일수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18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무급 휴일, 휴무일을 제외한 급여산정에 기초가 되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보통 주5일 근무자의 경우 1개월 당 22~23일, 총 7~8개월 정도가 되면 충족됩니다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알고 싶으시다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당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는데 퇴사하기 몇달 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될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주 5일 근무시 주휴일 포함 6일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됩니다. 주5일 기준 약 7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