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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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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중(월~금) 연차 1일 사용 후 토요일 근무 시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할 뿐 실제 근로는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그 주의 월- 금요일까지 근무는 총 32시간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추가 근무했다면, 이는 소정근로일 외의 근로이긴 하나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8시간치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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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근무 변경시 야간 수당 계산에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무할 경우 그 시간의 통상시급의 0.5배 가산된 금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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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및 휴일가산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5일 총 15시간이므로 그 일자에 개근하고, 근로관계가 일주일 유지된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됩니다.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토요일 근무만으로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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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결근 3일 이상 한 직원이 있는데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결근 3일을 해고사유로 기재할 수도 있고, 위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고사유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하게 N일 결근 시 해고할 수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 그 해고가 정당한 해고로 판단될 수 있을지는 검토해야 합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 뿐 아니라 절차와 양정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상으로, 단순 3일 결근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다른 경징계 조치없이 곧바로 해고한다면 양정에 있어 부당한 해고라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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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생이 대타 구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알바생이 대타를 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당연히 관련 법조항도 없습니다. 대타 없이 알바생이 근무하지 못할 경우 결근처리 또는 휴가처리할 뿐입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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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상대쪽 노무사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원의 재판과 달리,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노무사 선임비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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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금액 확인 부탁드려도될까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21일 중 20일 근무했다는 것이 하루 결근한 것이라면, 결근일과 주휴일 이틀치의 수당이 공제됩니다. 즉, 이틀치 급여를 공제받고 지급되는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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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3 비정규직 프리랜서 계약 주5일근무 주휴수당 결근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와 주휴수당은 사실 양립불가한 개념이나, 실질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결근한 주가 있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 주는 근무를 옮겨서 한 것이, 결근 후 추가근로한 것인지, 근무일을 단순 변경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내부에서 결근으로 처리된 것이라면 주휴수당 미지급됩니다. 반대로 근무일자 변경이 사업주의 허가를 얻어 소정근로일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 없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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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에도 주말에 회사에서 등산가는 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회사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워크샵이고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있다면 업무의 연장으로 봐야겠지만, 그렇다면 그에 대한 수당이 적절히 지급이 되어야겠지요. 다만 최근 직장내 괴롭힘 관련 사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보니 강제적으로 등산가도록 시키는 회사는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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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알았다는 말이 불리하게 적용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직 권유에 대한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합의해지인데, 근로자가 별 이의제기 없이 알았다고 승낙했다면 경우에 따라 합의해지로 볼 수 있으니, 사업주의 사직권유 또는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지 입증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해고인지 확인한 후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서면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사직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다면 다퉈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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