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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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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근로기준법 60조 1항 연차휴가 발생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전년도 근무의 대가에 대한 보상으로서, 입사일로부터 366일 근무할 경우 전년도 근무에 대한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2885, 회시일자 : 2021-12-20【질 의】 ❏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마지막 1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 수당 발생 여부 【회 시】 ❏최근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음(2021.10.14. 선고2021다227100).❏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람(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①법 제60조제1항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며, 법 제60조제2항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②정규직·계약직 모두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법 제60조제1항의 15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법 제60조제2항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③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제60조제1항·제4항의 연차휴가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 불가*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보도자료(Q&A 포함) 참고참고 바랍니다.
Q.  구두로 권고사직을 요청 받았을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직 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개인사정에 따른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신고된다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을 사유로 기재하고 사직서를 작성했고, 사업주의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 시 상실사유를 사업장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신고한다면 수급자격 자체에는 문제 없을 것입니다.
Q.  주 6일근무 1주소정근로시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6일 근무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이며, 주휴일 역시 6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 퇴사는 말그대로 근로자는 근무하고 싶은데 근로자 외부사정에 의해 퇴사하게 되는 경우이며, 권고사직이나 해고, 계약만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사유가 아닌데 회사와 공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 근무시간은 7.5시간이므로 주휴시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할 경우 약 196시간입니다.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월 최저급여는 1,965,880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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