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기준법 60조 1항 연차휴가 발생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전년도 근무의 대가에 대한 보상으로서, 입사일로부터 366일 근무할 경우 전년도 근무에 대한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2885, 회시일자 : 2021-12-20【질 의】 ❏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마지막 1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 수당 발생 여부 【회 시】 ❏최근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음(2021.10.14. 선고2021다227100).❏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람(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①법 제60조제1항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며, 법 제60조제2항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②정규직·계약직 모두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법 제60조제1항의 15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법 제60조제2항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③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제60조제1항·제4항의 연차휴가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 불가*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보도자료(Q&A 포함) 참고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