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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3일 이상 한 직원이 있는데 해고 가능한가요?

무단결근 3일째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담당부서, 인사과,회사 등의 연락을 모두 받지 않으며

부서 단톡방 또한 퇴장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무단결근 계속3일 이상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고시킬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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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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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무단결근 계속3일 이상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고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내 징계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당해 규정을 준수하여야 징계의 정당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존재하는지 내용증명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회신이 없을 경우 사내 징계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위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결근 3일을 해고사유로 기재할 수도 있고, 위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고사유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하게 N일 결근 시 해고할 수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 그 해고가 정당한 해고로 판단될 수 있을지는 검토해야 합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 뿐 아니라 절차와 양정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상으로, 단순 3일 결근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다른 경징계 조치없이 곧바로 해고한다면 양정에 있어 부당한 해고라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명확하게 몇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정당하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바로 해고하시기보다는 출근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시고 이를 증거로 남겨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으로 출근명령을 한 후 징계해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정당성이 좀 더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고 사내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가능성과 정당성은 구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니 문제 사항은 없는지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판례 상 무단결근을 연속하여 3일 이상, 누적하여 7일 이상하면 해고가 정당하다라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3일이 해고를 정당화 하기에 충분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더 출근명령을 하신 후에

    확실히 출근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