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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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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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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짤렸는데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합니다. 오히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라면 현행법령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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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망해서 문을 닿을쯤에 육아휴직 신청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한다면 진행 중인 육아휴직도 종료될 것입니다. 육아휴직은 회사가 있을 것을 전제로 휴직하는 것인데 회사가 없어지거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퇴직금 정산은 퇴직금 지급 조건이 된다면 지급할 것이며, 회사에서 지급 여력이 없을 경우 도산대지급금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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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 고용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7조의2(사건 유형별 조사 원칙) ④ 감독관은 임금체불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ㆍ보전하여야 하고, 특히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여 체불금품을 확정하여야 한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조건 자체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지는 않지만, 감독관에 따라 위 조항을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소급가입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물론 근로자 부담분은 납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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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지각, 조퇴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지각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남아 있다면, 지각한 시간 및 사업주의 허가 없이 일찍 조퇴한 시간은 모두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시간이므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만큼 급여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툼이 발생할 소지는 있으니, 구체적인 시간 등을 기록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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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계약서에 2주 전 무단 결근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되어있는데 실제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 계약 내용은 위약예정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계약으로는 위약예정이 가능하나, 근로계약상으로는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손해액과 인과관계 등을 사업주(피해를 입은 자)가 입증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인데, 4주치 임금을 손해액으로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손해액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손해배상청구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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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에 근로시간이 9시간인데 적법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최대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만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9시간을 근무하도록 정한 게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고, 1시간은 연장근로로 분류될 뿐입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물론 연장근로를 시킬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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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급 지급 기한 연장합의 시기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미리 금품청산 기일 연장 합의할 수 있으므로 퇴사 후 임금 지급일을 월급일로 정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품청산 등이 아니라 월급만 연장하는 것이라면 나머지 금품 등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이 있을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새로 합의해야 한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바람직합니다. 합의없이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구두로 해도 상관없으나, 서면으로 남겨둬야 추후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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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일 4시간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30분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실근무시간 4시간마다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하며,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포함하여 사업장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은 4시간 30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30분 근무시간만 늘어난다는 것이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4시간 30분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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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불불헌서라는건 어떤거일까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처벌불원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일종의 확인서이며, 처벌불원서 제출 시 임금체불에 대한 재진정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처벌불원서는 근로자가 선택할 사항이므로 원치 않는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작성했더라도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는 가능합니다. 제41조(반의사불벌죄의 처리) ① 감독관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제25조제3항 위반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재신고도 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린 후 피해자로부터 별지 제28의3호서식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유의사항 고지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사건기록철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조사 및 수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1. 진정사건(재진정을 포함한다) 등 내사사건의 경우에는 체불금액 및 청산여부와 관계없이 내사종결 2. 고소ㆍ고발(재고소ㆍ재고발을 포함한다) 및 범죄인지사건의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 다만, 피의자에 대한 조사 없이 고소ㆍ고발장의 기재사실 또는 고소ㆍ고발인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하"의견으로 송치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이미 발생한 범죄사실에 한하며, 조건이 붙은 의사표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로 볼 수 없으므로 제3항에 따라 사건조사 및 수사를 종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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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1년 차의 연차가 2년차에 이월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은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이월에 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기한을 연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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