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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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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기본복지에 기대어 일자리를 찾지 않는 것이 낫나요? 아니면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는 것이 낫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가치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기본 복지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하다면야 일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을 해서 조금씩 성장하고 싶다면 일을 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알바 체불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인지, 그 때의 급여는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알바 못받은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간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했다면 지급대상입니다. 물론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위 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결근하지 않은 주까지 전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게 맞다면, 임금채권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권리구제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일을 안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법정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부당하다 판단될 경우 원직복직되므로, 해고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이후 퇴직금 지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는 인사발령은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해고예고수당 계산해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이 위와 같다면 30일치 통상임금은 18,892원*8시간*30일인 4,534,080원입니다. 해고예고는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해고예고당일과 해고 당일은 포함되지 않고 그 사이에 30일의 기간이 필요한 것이므로 5월 12일에 해고예고했다면, 해고일은 6월 12일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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