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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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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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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 전에 구두로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내일 15일 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라는데 사직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고 사직서를 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서 회사 양식에 있다면 요청하시면 됩니다. 인적사항과 퇴사 사유(사업장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 등)을 기재하여 서명날인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자진퇴사처리되면 안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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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규모가 어느정도되면 병가 무조건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병가는 출산휴가나 연차유급휴가와 같이 법에서 정하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장 내부에서 병가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이고, 병가를 지급할지 말지, 유급으로 지급할지 무급으로 지급할지 등을 정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내 병가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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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통상임금이라 합니다. 별도 결정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기본급, 식대 등이 대표적인 통상임금 항목이며, 특정한 직책을 가진 자들에게 전부 지급하는 직책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항목으로 정해둔 것이 아니어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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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인턴 계약기간 내 권고사직 통보 받을 때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인턴이든 정규직이든,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면 계약기간까지는 근무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사직 권고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입니다. 6월 말까지만 나오라고 한다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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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가근무 또는 휴일근무로 인한 가산 지급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전 휴일대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휴일근로했다 하더라도 1:1로 대체하는 것이므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보상휴가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상휴가 조건을 충족했다면 가산된 시간만큼의 휴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즉, 연장근로 8시간 했다면 12시간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어느 기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보상휴가 서면합의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정하게 됩니다. 기한을 다루는 법률은 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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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므로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한 후 20일이 지나 퇴사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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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2일(주말) 총 20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 얼마인가요? 40,120원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20시간/40시간*8시간*시급 계산하여 40,120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일 경우 32,096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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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트 알바 급여 얼마 나올까요 예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중요합니다. 4시간 근무 시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기에, 위 공고만으로는 3시간 30분 근무에 30분 휴게로 보아야 맞습니다만, 4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할 경우 1주 24시간 근무+주휴시간 4시간 포함 총 28시간으로 계산되며, 월급 산정 시 4.345주를 곱하여 월 약 122시간 근무할 경우 10,100원 기준 약 1,228,766원(세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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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시 퇴사사유 이내용으로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가 아니라면, 회사의 권유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 및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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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월 13일에 5월 30일자로 해고통보받은 것이라면, 해고 예정일 이전 30일 전에 해고예고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 미이행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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