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5 년도 공휴일 주휴수당 발생여부
1월27일부터 30일까지 임시공휴일과 공휴일이었고 31날 출근했는데 이주에는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평소에는 월~금 6시간근무이고
1월27~30일까지 공휴일로(월-목) 쉬고 31일날 (금요일) 6시간근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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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있는 주의 경우, 하루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지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월- 목요일까지 휴일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금요일에 출근했다면 문제 없습니다.
금요일이 휴일이었거나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해 그 주에 하루도 출근하지 않거나 결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그 주에 공휴일이 있다면 공휴일 제외하고 다른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 근로자가
1월 27일(월)~30일(목)은 임시공휴일 및 공휴일(설 연휴)로 근무하지 않고, 31일(금)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