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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해고·징계

고마운악어124
고마운악어124

노동부신고하면 민사소송 건다는데요,,

권고사직인데 개인사유 퇴사처리

지각시 연차 차감

퇴사달 주휴 미지급

해고당시 서면통보없이 구두통보하고

사직서 작성하라고해서 작성

사유는 잦은지각이나

지각측정이 계약서상 근로시간보다

40분이전 출근기준.

해고예고수당이랑 연차수당

개인사유로되어있는거

해고로 변경해주라고

했는데 소송한다고함;;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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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 걸라고 하세요

    보아하니 부당해고 구제신청 걸면 100% 이길텐데 무서워하실거 없습니다

    일단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원직복직하시고, 무엇을 이유로 민사소송 거는건지 모르겠지만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그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신고하시죠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어떤 이유로 민사소송을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한편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해고예고수당이나 연차수당의 미지급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의 서면통지가 없었기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고, 해고 사유도 정식 출근이 아닌 더 이른 출근시간을 계약 외의 내용으로 정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지각을 판단한 것이라면(즉, 정식 출근기준으로는 지각이 아니라면) 사유의 정당성 역시 없습니다. 물론 지각했다 하더라도 지각만을 이유로 해고사유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지각한 시간만큼 연차를 차감하는 것 역시, 총 합 8시간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역시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상실신고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라면, 그것에 근로자가 동의한 이상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직서에 서명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송제기 하라고 하고 질문자님은 노동법 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고 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 진정이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정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