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강한홍학32
강한홍학32

3.3%프리랜서로 일하던 근로자입니다.

1.실질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쓴 근로자이기에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구하였고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65세이상이기에 국민연금은 가입이 안되구요 . 나머지 3개 보험을 소급가입 했을때

가산세를 계산해야한다고 하는데 근로자도 가산세를 내야하나요 ?

2.그리고 퇴직금이 원래라면 퇴사후 2주 안에 지급되어야하는데 현재 9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리랜서로 신고가 되어있었고 저희아버지도 1년이 지났다는사실을 늦게알아서 안걸고 넘어지려고했는데 이자요구하는게 나을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 조건에 4대보험 가입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은 이상없습니다.

    2.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있기에,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등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근로자는 소급가입에 대한 보험료 절반만 부담합니다.

    3. 퇴직금 등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기에 이 기간을 합의없이 넘기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라 노동청 단계에서 처리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데 큰 실익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해야할 주체는 사업주이므로 근로자는 이에 대한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 후 14일이내에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연20%의 이자가 발생하며 이는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나오더라도 회사에 부과됩니다. 근로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요구할지는 질문자님이 선택할 부분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 20%가 발생하기는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근로자성 입증 시 4대보험 가입여부도 판단요소기는 하나 그외에 출퇴근시간과 장소 고정, 기본급 여부, 사용자의 업무지휘감독, 원자재 비품 소유권 여부 등을 검토했을 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