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의 연명 서명 방식도 가능하고 무기명 투표에 의한 선출도 가능합니다. 본질은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전제가 되어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행정해석과 판례의 입장이 다소 다르나, 보통은 전체 사업장단위로 선출합니다. 다만 운영주체와 위탁기관이 서로 행정처리를 달리하고 장소도 달리하는 등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들을 대표한다는 취지상 각 사업장별로 선출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별론으로, 근로자대표의 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한 사업장에서 복수의 근로자대표 선정도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