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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낙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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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정산의 차이가 뭘까요?

급여에서 공제된 부분중

건강보험료가 있고 건강보험료 정산이 따로 있는데 혹시 어느 차이가 있을까요?

정산부분도 회사가 아닌 직원들 급여에서 떼는게 맞는걸까요?

잘 몰라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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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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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변동된 급여에 따라 요율을 적용하여 건강보험료를 공제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징수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4대보험 원천징수공제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산분은 전년도 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과 실제 소득간의 차이가 발생하여 더 내거나 더 받아야 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더 내야할 경우 위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공제 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항목은 월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의미하며, 건강보험료 정산은 전년도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추가로 공제된 부분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부분도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정산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달 고정적으로 공제되는 보험료이고, 건강보험료 정산은 직전 연도 보수총액과 실제 납부된 보험료 간의 차이를 4월경 연 1회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이 정산금액도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 부담분은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급여를 기준으로 매월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건강보험료 정산은 신고된 급여에서 변동이 있는 경우 1년에 1번 정산하여 급여가 증감하면 추가 징수, 감소하면 환급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1년간 급여가 올랐으면 신고된 금액보다 추가 공제를 하여야 하므로 개별 근로자들에게 추가 징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