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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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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할까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반드시 주어져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외사항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대신 시급에 포함된다고 사전합의를 한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급여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최저시급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 딱 최저시급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 인가요? 이런 경우에, 따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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