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퇴사후 입금이 3개월뒤에 들어온다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무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지급 규정이 배제됩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근무의 실질은 근로자라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해야 하나, 당사자 간에 그 지급 기일에 대한 연장합의한다면 그 기간 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해당하고 동의없이 질의하신대로 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처리할 것이나, 동의했다면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