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6일근무 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 규정을 살펴야 합니다. 보통 휴일로 생각하는 일요일은 공휴일이 아닌 주휴일이며, 주휴일은 무조건 일요일인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A업체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설정해둔 상태에서 근무시켜 휴일근로에 해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B업체는 주휴일을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로 정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요일은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 간 계약 내용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