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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명시되어 있으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지와 근무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포괄적 동의를 받아두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인사발령할 경우 그 효력을 다툴 수 있고 특히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를 부당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계약직 퇴직금은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계약기간이 달력상 1년이라면 계약만료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포괄근로계약서 작성 했지만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수당을 더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포괄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고정연장, 휴일, 야간 근무를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그에 대한 수당을 적정하게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고정된 시간 내라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임금을 더 지급한다고 하여 이를 문제삼을 근로자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편의점에서 주 30시간 일을 하는데 기준시급만 주고 근로계약서도 안 작성 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하기로 정했어야 합니다. 소정근로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고 일주일 간 근로관계가 지속된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므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카페 1년 계약하고 퇴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의 30일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월급이 고정적으로 176만원이라면 퇴사일 이전 3개월간 급여의 총합인 528만원을 그 기간의 일수(89-92일)로 나누면 약 58, 700원이 계산됩니다. 30일치 평균임금을 재직일수로 곱하여 365로 나눈다면 약 3,522,000원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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