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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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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7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명시되어 있으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지와 근무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포괄적 동의를 받아두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인사발령할 경우 그 효력을 다툴 수 있고 특히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를 부당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12월 6일 작성 됨
Q.
계약직 퇴직금은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계약기간이 달력상 1년이라면 계약만료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2024년 12월 6일 작성 됨
Q.
포괄근로계약서 작성 했지만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수당을 더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포괄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고정연장, 휴일, 야간 근무를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그에 대한 수당을 적정하게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고정된 시간 내라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임금을 더 지급한다고 하여 이를 문제삼을 근로자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2024년 12월 6일 작성 됨
Q.
편의점에서 주 30시간 일을 하는데 기준시급만 주고 근로계약서도 안 작성 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하기로 정했어야 합니다. 소정근로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고 일주일 간 근로관계가 지속된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므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2024년 12월 6일 작성 됨
Q.
카페 1년 계약하고 퇴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의 30일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월급이 고정적으로 176만원이라면 퇴사일 이전 3개월간 급여의 총합인 528만원을 그 기간의 일수(89-92일)로 나누면 약 58, 700원이 계산됩니다. 30일치 평균임금을 재직일수로 곱하여 365로 나눈다면 약 3,522,000원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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