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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 파트타이머 시급

5월1일 어제 근무한 파트타이머 입니다. 혹시 어제도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는 요일인가요? 아니면 그냥 급여 그대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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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1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단시간근로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한함).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기존 소정근로일과 겹치는지 봐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이 원래 근무하는 날이었다면, 유급휴일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그날 근무했다면 유급휴일수당 외에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원래 근무하는 날이 아니었다면, 유급휴일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무한 시간의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유급휴일로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100퍼센트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무하였다면 이에 더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트타이머 등 알바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이라면 1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자의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월급과 별도로 지급되어야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가산없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1 근로자의 날의 경우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를,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를 추가로 휴일수당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5.1일)은 모든 근로자에게 휴일로 적용되는 날입니다

    이에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한 경우 해당 일은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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