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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 파트타이머 시급

5월1일 어제 근무한 파트타이머 입니다. 혹시 어제도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는 요일인가요? 아니면 그냥 급여 그대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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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1.5배, 5인 이상 사업장 전제)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어제 근무하셨다면 정상 시급 외에 추가로 1.5배를 더한 수당, 즉 총 2.5배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를 반영하지 않고 기본 시급만 지급된다면,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1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단시간근로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한함).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기존 소정근로일과 겹치는지 봐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이 원래 근무하는 날이었다면, 유급휴일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그날 근무했다면 유급휴일수당 외에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원래 근무하는 날이 아니었다면, 유급휴일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무한 시간의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유급휴일로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100퍼센트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무하였다면 이에 더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트타이머 등 알바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이라면 1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자의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월급과 별도로 지급되어야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가산없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1 근로자의 날의 경우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를,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를 추가로 휴일수당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5.1일)은 모든 근로자에게 휴일로 적용되는 날입니다

    이에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한 경우 해당 일은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