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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8일 작성 됨
Q.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것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산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계약직 5개월만으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이전 직장에서의 기간도 합산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2024년 11월 18일 작성 됨
Q.
연봉에서 기본급과 연장급으로 나뉘는거 관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기본급은 통상임금으로서 소정근로를 제공할 경우 지급되는 고정임금으로 보이고, 연장급은 소정근로 외의 추가근로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가산수당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2024년 11월 18일 작성 됨
Q.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사실상 근무 단절없이 동일하게 근무한 경우라면 1개월 근무한 시간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참고 바랍니다.
2024년 11월 18일 작성 됨
Q.
직장인 투잡 관련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소득이 더 높은 곳 한 곳에서만 가입되므로 부업의 소득이 더 낮다면 가입 상실처리되지 않을 것이므로 회사에서 이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2024년 11월 18일 작성 됨
Q.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근무 시에 실업급여 목적이라고 수급사유 인정 안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충족된 경우라면, 마지막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계약만료로 처리됩니다.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고용센터가 결정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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