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로 1년이 되는데 3월 초 퇴직예정입니다. 연차발생하나요?
2023년 2월 초부터 근무하여 다음주 2월 5일 1년이 되는데 3월 초에 퇴직예정입니다만 1년이되는날에 연차가 발생되나요? 연차가 발생되면 연차는 며칠분까지 적용되서 제가 얼마만큼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2월 초부터 근무하여 3월 초에 퇴사한다면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26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1일 근무할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 미사용일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지나 퇴직하는 경우라면 연차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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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초과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직 전까지 사용하고 남은 연차를 보상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 5일로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차갯수는 11개 + 15개 총 26개이고 이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개근을 전제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때 11개, 1년 초과 시점에 15개 연차가 발생하여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월 초에 퇴사를 하더라도 2월 5일에 발생한 연차 15개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5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연차휴가 미사용일수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연도 기준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