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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물개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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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로 1년이 되는데 3월 초 퇴직예정입니다. 연차발생하나요?

2023년 2월 초부터 근무하여 다음주 2월 5일 1년이 되는데 3월 초에 퇴직예정입니다만 1년이되는날에 연차가 발생되나요? 연차가 발생되면 연차는 며칠분까지 적용되서 제가 얼마만큼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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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2월 초부터 근무하여 3월 초에 퇴사한다면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26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1일 근무할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 미사용일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지나 퇴직하는 경우라면 연차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초과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직 전까지 사용하고 남은 연차를 보상받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 5일로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차갯수는 11개 + 15개 총 26개이고 이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개근을 전제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때 11개, 1년 초과 시점에 15개 연차가 발생하여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월 초에 퇴사를 하더라도 2월 5일에 발생한 연차 15개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5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연차휴가 미사용일수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연도 기준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