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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자율적으로 써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강제성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는 자율적으로 써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강제성으로 보이는 걸로 강제적으로 쓰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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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연차촉진제도가 시행되어야 하며, 연차 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차사용일에 출근하였고 사용자의 명시적인 노무수령거부가 없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미사용수당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거나 일방적으로 소진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연차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어 원하는 날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그때 연차를 사용하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는 등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이 아니라면 연차에 대한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를 하여야 합니다.

    위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하여 쉬도록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해야하고 사용자가 강제로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못하게 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권유하는 정도를 넘어 특정일에 사용을 강제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강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