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에대해문의 하고싶어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근로게약 도건에 무단결근 지각이런거에대해서는 퇴사 사유가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개인사유로인해 주기적으로 빠지는것에 대해서는퇴사 사유가 가능한가요?
직원이 개인사유로 놀러 간다고 빠지고 그런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계약서 작성 공지 할때 개인사유로 주기적으로 빠지면 퇴사 사유가 될수 있다는 공지 목록으로 올려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가 있다면 연차를 사용하여야 하고,
연차가 없다면 회사의 승인을 받아 결근(유계)를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근무일에 임의로 빠지는 것은 무단결근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반복하는 경우 해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승인없은 결근에 대해 경고성 공지를 날리고 이후 해고 조치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개인 사유로 인한 주기적인 결근이 퇴사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공지할 때는 근무 규정에 맞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직원이 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단결근이나 빈번한 결근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경고나 정당한 퇴사 사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사업주의 승인 없이 개인 사유로 결근을 하는 경우가 잦다면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나 지각이 잦을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고사유로 기재할 수도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양정이 중요한데, 퇴사가 가능한 결근 일수가 일률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므로 곧바로 해고할 경우 양정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