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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주목받는돼지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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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에대해문의 하고싶어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근로게약 도건에 무단결근 지각이런거에대해서는 퇴사 사유가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개인사유로인해 주기적으로 빠지는것에 대해서는퇴사 사유가 가능한가요?

직원이 개인사유로 놀러 간다고 빠지고 그런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계약서 작성 공지 할때 개인사유로 주기적으로 빠지면 퇴사 사유가 될수 있다는 공지 목록으로 올려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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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가 있다면 연차를 사용하여야 하고,

    연차가 없다면 회사의 승인을 받아 결근(유계)를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근무일에 임의로 빠지는 것은 무단결근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반복하는 경우 해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승인없은 결근에 대해 경고성 공지를 날리고 이후 해고 조치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개인 사유로 인한 주기적인 결근이 퇴사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공지할 때는 근무 규정에 맞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직원이 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단결근이나 빈번한 결근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경고나 정당한 퇴사 사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사업주의 승인 없이 개인 사유로 결근을 하는 경우가 잦다면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나 지각이 잦을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고사유로 기재할 수도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양정이 중요한데, 퇴사가 가능한 결근 일수가 일률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므로 곧바로 해고할 경우 양정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