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이번주 금요일에 있을 어린이날 행사 운영스텝을 모집한다고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하루에 최대 7시간이상 일을 할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재가 동의하면 1시간 더 일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