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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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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퇴직위로금 계약기간 전의 권고 퇴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가 6월 말인데, 5월 초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퇴직위로금이 해고예고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5월 초에 6월 말까지만 근무하도록 한 경우 해고예고를 실시한 것이므로 수당청구가 어려우나, 당일에 나가라고 하는 것이라면 해고 예정일 30일 이전에 통보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아니라 이와 무관한 별도의 위로금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사업주가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이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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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통보 시 회사에서 받아놓아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사직하는 경우 사업장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받아두어야 안전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위 사직사유가 기재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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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페 계약직 근로자 월급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정 월급제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 주휴시간 6시간을 계산하여 36시간의 주 유급시간이 산정되고, 여기에 한 달의 평균주수인 4.345주를 곱하여 최저시급을 곱한다면 약 1,568,900원의 월급이 산정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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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웹디자이너 근로자의날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아니라면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전부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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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에서 건강보험이 오르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건강보험 연말정산 실시 후 정산보험료를 4월 급여에 반영하게 됩니다. 전년도 대비 보수월액이 높게 잡힐 경우 추가 정산이 이루어지며, 분할납부하지 않는다면 4월 급여에서 일시납으로 추가 정산하게 되므로 다른 달 대비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산과는 무관합니다. 1회성이라 정산 후 5월부터는 변동된 보험료로 공제될 것이나, 위 절차를 생략하려면 매번 급여의 변동이 없게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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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입사 할 때 4대보험 가입을 안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 하는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보다 더 큰 금액일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도 불가합니다. 물론 퇴사 후 소급가입하면 가능할 것이나 그간 납입하지 못한 보험료 부담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실수령액에서 불리한 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외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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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조건 중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일 중 유급일로 쳤을 때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경우 1주에 6일로 계산되니, 약 7개월 정도 근무했다면 180일은 충족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근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실업급여는 다른 조건들도 충족해야 하고, 구체적인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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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후 연장근무 질문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일 뿐 연장근로 여부 판단에 필요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반반차를 사용해 6시간 근로제공 후 이후 연장근로신청하여 추가 2시간 근무한 것이라면, 시간대는 연장근로시간대이지만 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위 근로자는 그 날 8시간만 근무한 것이어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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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5인 부분에 포함안되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예외의 경우가 아니라면 파견, 도급근로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 제외되나 그 외 시급제, 단기간, 일급제, 일용직 근로자들은 전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정규직이나 계약직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 채용되어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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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영업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0.5배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무한 시간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하루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날이 그 달의 전체 영업일의 과반수가 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법적 기준에 따를 때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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