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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5년 5월 15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지각, 조퇴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지각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남아 있다면, 지각한 시간 및 사업주의 허가 없이 일찍 조퇴한 시간은 모두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시간이므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만큼 급여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툼이 발생할 소지는 있으니, 구체적인 시간 등을 기록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15일 작성 됨
Q.
근로 계약서에 2주 전 무단 결근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되어있는데 실제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 계약 내용은 위약예정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계약으로는 위약예정이 가능하나, 근로계약상으로는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손해액과 인과관계 등을 사업주(피해를 입은 자)가 입증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인데, 4주치 임금을 손해액으로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손해액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손해배상청구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15일 작성 됨
Q.
계약서에 근로시간이 9시간인데 적법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최대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만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9시간을 근무하도록 정한 게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고, 1시간은 연장근로로 분류될 뿐입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물론 연장근로를 시킬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5일 작성 됨
Q.
임급 지급 기한 연장합의 시기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미리 금품청산 기일 연장 합의할 수 있으므로 퇴사 후 임금 지급일을 월급일로 정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품청산 등이 아니라 월급만 연장하는 것이라면 나머지 금품 등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이 있을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새로 합의해야 한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바람직합니다. 합의없이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구두로 해도 상관없으나, 서면으로 남겨둬야 추후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2025년 5월 15일 작성 됨
Q.
평일 4시간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30분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실근무시간 4시간마다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하며,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포함하여 사업장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은 4시간 30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30분 근무시간만 늘어난다는 것이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4시간 30분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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