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 퇴직위로금 계약기간 전의 권고 퇴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가 6월 말인데, 5월 초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퇴직위로금이 해고예고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5월 초에 6월 말까지만 근무하도록 한 경우 해고예고를 실시한 것이므로 수당청구가 어려우나, 당일에 나가라고 하는 것이라면 해고 예정일 30일 이전에 통보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아니라 이와 무관한 별도의 위로금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사업주가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이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Q.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조건 중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일 중 유급일로 쳤을 때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경우 1주에 6일로 계산되니, 약 7개월 정도 근무했다면 180일은 충족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근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실업급여는 다른 조건들도 충족해야 하고, 구체적인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시급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5인 부분에 포함안되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예외의 경우가 아니라면 파견, 도급근로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 제외되나 그 외 시급제, 단기간, 일급제, 일용직 근로자들은 전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정규직이나 계약직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 채용되어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