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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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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을 알고있다면 연차갯수당 연차비용을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통상임금을 알고 있다면 미사용한 연차의 갯수에 곱하여 총 연차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최저시급과 동일하다면 그 액수를 곱하면 됩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경우, 하루치 통상임금은 80,240원이 되며, 미사용 연차가 10개라면 802,400원이 연차수당이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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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금번 5월 2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수진작의 효과가 없음을 우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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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상에서 통상임금을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시 야간,연장수당 등은 순수임금 기준인가요? 통상임금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 등의 법정 수당 계산 시 주휴수당을 제외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인 기준에 따르자면 통상임금은 약 10,833원으로 보이며,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위 계약서의 내용상 통상임금을 13000원으로 명시했으므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법정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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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 중도퇴사 시 근로자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업주가 이를 수리하면 그 날짜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나, 사직서 수리 거부 시 근로계약서상 별도 인수인계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정함이 없다면 보통 한 달 또는 사직 의사표시 이후 다음 월급지급주기가 지난 다음날(민법 제660조 참고)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그 기간동안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결근처리도 가능은 하며, 결근된다면 임금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만, 위 내용을 위반하더라도 사업장에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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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3일 근무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 한 것도 다르게 사람 많다는 이유로 주 2일만 알바를 시키고 2일 만큼만 임금을 주는데 이것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주3일 근무로 정하고 작성했다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필수기재사항이므로 근로조건은 변경하는 것은 일방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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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계약시 연속 근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사유이므로 법적으로 얼마 전에 통보해줘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관행상 계약만료 전에 통보해준다면, 그 기한 전에 통보해줘야 합니다. 별도 관행이 없거나 근로계약서상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조건이 없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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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무스케줄이 어떤지 알 수 없으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피보험단위기간이 계약만료일 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라면 자격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일수이므로 주5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일 포함 한 주 6일로 계산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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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은 공식적 휴무일인지 그렇다면 근무시 휴무일로 적용되서 급여체계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 수 무관하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무함으로써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0.5배 가산수당은 없고 근무한 만큼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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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일이 12일이면 첫달월급은 18일 분만 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급여 지급일을 당월 말일로 한다면 입사한 달 말일에 근무한 분만큼 지급됩니다. 따라서 18일치는 당월에 지급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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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 쉬지 않으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유급공휴일로 처리됩니다. 다만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만 적용되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다면 1배만 지급하면 되고 가산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로,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하여 근무했다면 무조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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