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받는다고생각하면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하에 따라 적용됩니다. 단순히 괴롭힘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어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사내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있는 자가 이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함으로써근로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를 증명할 자료(문자, 통화내역, 증인 등 진술서)를 통해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Q. 3.3% 원천징수 안한다고 주휴 안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근로자라면 3.3%공제가 아니라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을 공제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주 소정근로일 개근, 일주일간 근로관계 유지의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원천세를 공제하지 않는 것은 사업주가 책임질 일이며, 이와 별개로 주휴수당은 조건 충족했다면 지급해야 할 것인데 지급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서 공제액을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입증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