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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알뜰한거위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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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의 근로계약 종료 후 재계약 가능 여부(중간에 다른 사업장 취업시) 질문드립니다.

상황 설명 드립니다.

당사에 인턴이 있습니다.

이 인턴은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속 3개월씩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의 중단이 없이 1년 6개월 이상을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무시작일로부터 2년이 초과 되기 전,

딱 24개월까지만 근무하도록

인턴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안내하고

그 후 근로계약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실제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일 후 다시 근로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인턴은 당사에 출근과 근로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인턴에 대해 당사는 2년 이상 근무 인정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질문 1.

이 인턴을 근로계약 종료 후

타업체(당사와 같은 대표자이나 사업장 위치는 다릅니다)와 3개월 근로계약을 한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당사와 근로계약을 해도 당사에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 2.

타업체(당사와 같은 대표자이나 사업장 위치는 다름)에서 근로계약을 하게 된다면,

실제적으로는 당사에 와서 동일한 근무를 하거나,

근무 장소와 근무 내용이 달라지더라도, 당사에 종종 와서 이전에 했던 근무를 계속 도와줄 확률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사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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