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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주 52시간 관련하여 주 52시간에 휴게시간이 유급일 경우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한다고 해도 실제 근무한 것이 아니기에 주 52시간 초과 여부와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을 다루는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만,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률 제15513호(2018. 3. 20.) 제53조제3항, 제5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직서를 작성한 상태라면, 그것이 사업주의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작성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외부에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기에, 사직서를 작성한 것 역시 효력이 일단 있어 해고가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의 강요로 인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부당해고 신고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되며, 해고사유와 절차가 정당해야 하는데 위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Q.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1)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3)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인정됩니다. 통화내역, 문자내역, 녹음본, 주변 진술 등을 토대로 위 조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합니다.
Q.  포괄임금제일 경우, 포괄초과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정OT계약의 경우 포괄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을 제외한 통상임금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통상임금항목/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통상시급이 계산됩니다. 혹은 통상임금+포괄수당/ 월소정근로시간 + 포괄수당 가산시간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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