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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우람한슴새216

근로자의 날은 공식적 휴무일인지 그렇다면 근무시 휴무일로 적용되서 급여체계를 받나요?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하는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도 공식적으로 휴뮤일인지 궁금하여 그렇다면 근무시에는 휴무일로 적용되어서 급여체계를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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