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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저빌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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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대기발령을 한 경우 구제절차가 있을까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을 명받았는데 회사에서 인력수급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대기발령을 시킨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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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된 경우 회사는 판정서를 받은 날로 30일 이내에 구제신청에 대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예고하고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원직복직이라 함은 부당해고 전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직무, 동일 직급으로의 복귀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더라도 유사한 직급, 직종으로 복직을 하여야 합니다.

    3. 우선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기간이 지났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이고 기간이 지났음에도 회사가 대기발령을 명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직 복직을 해야 함에도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원직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부당인사구제신청 또는 부당해고구제명령에 대한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 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대기발령에 대해서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대기발령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지 후에 대기발령을 내는 사유가 정당하지못하다면 대기발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신고를 이유로 괴롭힐려는 의도가 명백하게 입증된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해당하는 합당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대기발령이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원직복직이 결정된 경우, 해고 전 수행하던 업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만약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이행강제금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절차로, 근로자가 직접 대응할 방법은 대기발령에 대하여 별도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 시 일시적인 대기발령의 경우, 회사의 경영상 필요 및 기 실행된 인사질서 등의 이유로 한 것이라면 이를 부당하다고 다툴 순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장기화되거나 징계성으로 이루어진 경우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직명령 후 대기발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대기발령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