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1일 연차 시 토요일근무 초과수당?
안녕하세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 조건]
저희 직원이 주중 1일 연차 사용을 하였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모두 8시간만 근무 하셨는데 이때, 토요일은 일근으로, 일요일은 초과수당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유급이나 연장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토요일은 일근으로 일요일은 초과수당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토요일 근로는 주 40시간 근로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통상근로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고,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은 제외하고 실 근로한 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할 필요는 없으므로 주중 1일 연차 사용한 경우 토요일은 연장근로수당 가산없이 지급하면 됩니다.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이지 실제 근로제공을 한 것이 아니므로, 토요일 근무 8시간까지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별도 가산할 것은 없으며, 일요일은 주휴일이라면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로 가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