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기준법에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조항이 없다면, 크게 제한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기에 급여가 많은 사업장 한 군데에서 가입될 것입니다.별론으로, 겸업금지조항이 있더라도 겸업을 전면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기에, 특히 징계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단순 겸직만으로 징계한다면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