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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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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1일 10시간으로 작성시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수당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 초과하는 근무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4일 근무하더라도 새벽 12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근무할 때 야간근무시간대의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12시부터 6시 사이의 근무는 야간근로로 추가 0.5배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중복되는 연장+야간근로가 있다면 총 2배까지 계산이 가능하긴 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3개월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를 계약직으로 3개월 작성 후 3개월이 지나고 정규직 계약서로 작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계약직으로 작성 후 계약종료되지 않고 다시 계약할 때 정규직으로 작성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수습기간 3개월만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규정이나 관행 등에 의하여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종료는 신중히 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퇴직금 계산 좀 해주실수 있으실까요, 어떻게 지급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 정보를 기초로 대략적인 금액을 산정하자면퇴사일 25년 4월 1일 기준 이전 3개월 월급 총합인 9,999,000원을 그 기간의 일수인 90일로 나눠 계산한 평균임금인 111,000원의 30일치인 3,330,000원을 재직일수/365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6년 근무 시 대략 세전 약 19,98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퇴사후 받을 금액이 궁금 합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총 4일 근무했으니 근무시간과 최저시급 곱하면 됩니다. 세전 320,960원이고 고용보험 2,880원이고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작성 후에도 주휴수당 제대로 주지 않으신다면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포기가 불가하며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굳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계약서에 서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동의했다면 이를 작성한 시점에서 그 전에 발생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일주일간 근로관계 유지 시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2,036원이므로 주휴를 포함한다면 당연히 최저시급 미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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