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말로만 하는 괴롭힘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당하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면 해당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언, 욕설, 공개적인 모욕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기분이 나빴다고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평균인의 관점에서의 맥락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 우위성을 가지고 2)업무관련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가 3) 상대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킨다면 언어적 행위라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노동부 관할지청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우위 또는 관계상 우위에 있는 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켰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입증자료 등으로 판단하게 되며, 단편적인 사실관계 하라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고, 3)이로 인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요약하면 행위자의 우위성이 있어야 하고 추상적이지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모욕적인 언사들이 행해지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것을 넘어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폭언·욕설·험담 등 언어적 행위, 지시나 주의·명령이 폭행·폭언 등을 수반하는 등 사회 통념을 벗어났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직장 내에서 관계적인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초과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줘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반복성, 위력성, 업무상 범위를 넘어섰는지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를 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키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라도 위 조건 모두 부합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