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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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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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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범죄자들은 수형기간동안에 모범적으로 생활하면 다 모범수가 되는 건가요? 모범수가 되는 조건 및 석방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석방은 형 집행 중인 사람이 뉘우침이 뚜렷하고 행상이 양호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석방되는 제도입니다. 무기형의 경우 20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가석방의 요건으로 뉘우침이 뚜렷하거나 행상이 양호한 기준 등은 수형생활을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석방 심의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정량적인 기준이 획일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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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불량자 등재신청 방법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불량자 제도라는 것은 없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필요서류준비 및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단, 가집행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은 제외) 등이 있어야 합니다.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및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를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시기일조서 등본이 있어야 합니다.거짓된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불기소처분, 수사결과통지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장에게 보내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서와 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등재신청사유가 6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인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등재신청사유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납부하고, 송달료 5회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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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주 목요일 사내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많이 불안해하실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스토킹 행위로 보기는 아직은 명확하지 않고(스토킹이 아니라는 단정이 아니라) 절도로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를 하시거나, 회사에 인사 담당을 통해 같은 회사의 직원이라면 해당 직원의 절도 행위(다시 돌려 놓은 경우라고 하여도 절도가 성립)를 알리고, 구체적인 조사와 징계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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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월세 계약을 2년의 기간을 정하여 체결하였으나 중도에 해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 측과 협의하여 합의하여 해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임대인이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법으로 2-3개월치의 임대차임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는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례적으로 임대인과 합의 조건으로 2개월에서 3개월의 일부 임대차 차임의 지급, 후속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임대인 측의 수수료 부담 등의 조건으로 합의를 하여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협의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2년의 기간을 꼬박 차임을 지급하기 보다는 일부라도 지급하고 임대인과 합의를 보시고 해지를 하여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더 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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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망시 건물이나 토지등 명의이전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하고 그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이를 외부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여야만 합니다. 이 경우 문의 주신 상속등기의 구체적인 기한은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부동산 등의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상속세 납부를 위한 신고기한과 불성실신고 가산세는 정해져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취득세와 상속세는 상속 원인 발생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6개월을 넘기게 되면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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